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 재난복구·구호 목적인 경우 지역주민 제한 없이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요건 완화(연100만원, 6회 → 연50만원, 12회)

2023.08.14 1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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