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 (건강기능식품)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 가능
- (화장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 금지
- (의료기기)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은 제품만 구매
- (의약외품)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

2023.08.22 14: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