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2023.08.23 12: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