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모니터링 강화

2023.09.21 12: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