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휴 생활관을 아동돌봄·공부방으로 개방

-유휴 공공자원을 주민소통 공간, 지역돌봄 시설, 주민쉼터 등으로 조성하여 개방
- 행안부, 2023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우수 지자체 20곳 표창 및 특교세 교부

2024.01.31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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