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연계・심사없이 개별 금고 간 취급 불가능, 사업성 평가도 강화하여 손실흡수능력 제고
- 대체투자 심사는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CRO)에서 직접 담당하고, 작년 7월 이후 잠정 중단된 대체투자는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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