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2024.03.25 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