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면제, 용도 구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2024.03.26 1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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