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7월 31일 시행)으로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
- 기부 가능한 목적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

2024.07.16 11: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