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발생 시 보호자에게도 피해 사실 알려, 보호자 연락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형

2019.01.16 0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