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두 번 우는 범죄피해자 구제해야”

위성곤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살인·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2019.03.05 07:24:14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