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지‧부모 빽’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

-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 28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

- 채용 관련 부당 청탁, 향응‧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수수행위 금지도 통과

2019.03.29 1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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