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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유통업계 상생 위한 한국수산식품유통포럼 창립

- 4. 19. 창립식 개최, 문성혁 장관 주재 정책소통 간담회도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4월 19일(월) 온라인으로 한국수산식품유통포럼(이하 ‘포럼’) 창립식을 개최한다.

 

포럼은 빠르게 변화하는 수산식품 유통 환경에 대응하여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유통 비즈니스 개발·사업화, 지속가능한 수산물 유통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계 간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은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해양관리협의회, 한국식품연구원, 은하수산, 얌테이블, 두은앤컴퍼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부경대, 인하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창립식 행사에서는 포럼의 창립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을 위원 간 공유하는 한편, 수산식품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수산물 유통·소비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업무협약에는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한국체인스토어협회(KOCA), 해양관리협의회(MS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산식품유통포럼이 참여하며, 각 기관은 IUU 수산물의 유통‧소비를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력과 생산자‧소비자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 창립을 계기로 수산식품 유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비대면 경제 시대에 적합한 체질을 갖추게 되는 것은 물론,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해 생산단계부터 관리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창립식 행사에 이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유통·가공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 소통릴레이가 진행된다. 소통릴레이는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각 분야별 기업을 만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4월 13일 항만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소통릴레이에서는 수산물 온라인 유통기업인 얌테이블과 은하수산이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유통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유통업계, 학계 등과 함께 향후 ‘수산물 유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포럼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 및 사업화방안, 생산자단체‧유통업계‧유통플랫폼 간 상생협력 사업 발굴 등 올해 주요 추진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수산식품 유통산업이 당면한 문제와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포럼 창립식과 소통릴레이에서 “한국수산식품유통포럼은 코로나19로 위기와 기회를 함께 맞게 된 수산식품유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판매 활성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더불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방안이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하여 코로나19,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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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