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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19일부터 신청·접수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 대상 500개소 설치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19일부터 4.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일인 4.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신청접수) 사업신청 기간은 4.19일부터 4.30일까지이며,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준공계획서, 관리계획서 등

 (지원내용)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게는 5.10일부터 빈집의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개소 당 지원금액은 15백만원 내외이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시설조성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를 방문하여 법률, 근로 및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4월 중)하여 사업목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상담관리사업 설명회개최 및 상담관리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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