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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추석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자제·전국 일제소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추석을 맞아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위해 추석 방역대책 홍보, 전국 일제소독 방역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돼지 사육농가에서 3(고성 8.7., 인제 8.15., 홍천 8.25.)이 발생하였다.

   - 야생 멧돼지 발생도 최근 6월 이후 급증하고 있고, 발생지역접경지역에서 평창·춘천·홍천 등 강원 중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번 추석도 어느 때보다 방역 관리필요한 상황이다.

      *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1년 월별): (’21.6) 20→ (7) 55 → (8) 89

      *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전년 대비): (’20.6~8) 96→ (’21.6~8) 164(71%↑)

  최근 유럽아시아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급증하고 바이러스 유형다양해져, 이번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방역 관리철저를 기해야 한다.

      * ‘21.상반기 발생건수/발생유형(전년대비) : (유럽) 44↑/1→6, (아시아) 3.1↑/3→4

 (홍보) 귀성객축산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SNS, 문자메시지, TV자막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석 방역 준수사항 집중 홍보한다.

  (귀성객) 고향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 벌초·성묘에 참여한 가족과 외부인은 농장 출입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출입 금지와 같은 기본 방역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축산종사자) 차량·사람 농장 출입통제, 축사 내·외부 및 장비 소독 철저, 모임 자제  기본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 외국인 종사자 대상 14개 언어로 번역된 방역수칙 제작·배포

   - 농장 종사자벌초·성묘를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출입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각별히 지도한다.

   - 농장별 지자체 전담관가축질병 방역상황 및 주요 방역수칙 등을 직접 점검하고 컨설팅 실시한다.

   -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농협·산림조합 등 벌초 대행 서비스 인력들에게도 차량·장비 소독,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신고 방역수칙지속 안내한다.

 (소독)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 축산 환경 · 소독의 날추석 연휴 시작 전인 9.18.()끝난 후인 9.23.()로 임시 지정하고, 대대적인 청소·소독을 실시한다.

  (캠페인) 축산농가 축산 관계시설·차량 운전자 모두 일제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SNS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소독 계획을 사전에 홍보한다. 

   - 축산농가(돼지·가금 등 약 20만호)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57백개소)은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외부 청소·소독 일제히 실시하고, 축산차량(6천대)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지자체검역본부는 축산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 실시 이행여부확인·점검한다.

  (방역차량)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요도로, 돼지 사육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집중소독이 필요한 지자체 소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군 제독차 동원할 수 있는 방역차량최대한 투입(9백대) 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모두가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국민 모두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하고, 귀성객들도 축산농장 방문 금지 방역조치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질병 의심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추석 가축방역 홍보 리플릿(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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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