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 ~ '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별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

   ** (기존)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시공비 15만원 이상)
 → (개선)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3만원)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20.4)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6.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특례 부여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웨어러블 로봇, 전술진화차…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 성과 한눈에 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등 산림 재난분야 혁신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를 위해 개발된 △스텝업(Step-up) 웨어러블 로봇 △다목적 중형 산불진화차 △고중량 산불진화드론 등 국가 혁신제품 3종이 소개됐다. 산림청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은 장시간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의 피로도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품이다. 국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만든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국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강원, 영남권역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 최근 5년 이내 국가 연구개발(R&D)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진화인력의 허리 및 대퇴부 근력이 강화돼 경사진 현장에서 이동이 쉬워진다. 특히 호스 등 고중량 장비 운반 시 효율성이 증가되고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진화인력의 전략적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