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3.6℃
  • 흐림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5.6℃
  • 구름조금대구 14.4℃
  • 구름많음울산 13.5℃
  • 맑음광주 17.2℃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4.6℃
  • 구름조금보은 14.2℃
  • 맑음금산 15.1℃
  • 맑음강진군 19.2℃
  • 구름많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업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농림어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은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통해 소득․복리 증진,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2022년 12월 27일 제정되었으며, 그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금번 본격 시행된다.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고, 민간의 자금, 조직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지역농림어업협력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한 발전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발굴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 계획과 민간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선정된 민간 운영기관이 지자체와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완료 후에는 별도의 평가기관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 목표에 대해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성과목표 미달성 시 성과보상금은 미지급된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 등 관(官)의 일방적인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의 지식과 경험, 자본 등을 활용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역량있는 민간 운영기관과 함께 성과중심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민관 협력 강화해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 확산에 온 힘 쏟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노지 재배 농작물에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스마트농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능형 농장 확산의 전진기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능형 농장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녀간 교육생만 총 6만 8,642명이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노력으로 농업인 이외 일반인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19곳 교육장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등을 영농에 활용하는 방안과 품목별 재배 기술, 시설 제어시스템, 장비(감지기·구동기 등) 활용법 등을 가르친다. 지능형 농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온실을 지능형 농장으로 전환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