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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공포(‘24.1.2.)
-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
- 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처분 근거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25.1.3. 시행)된다.

 

  셋째,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25.1.3.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예: 전→대지)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25.1.3. 시행)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를 농지법에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25.1.3. 시행)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즉시 시행)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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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수)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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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가루쌀 제과·제빵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케이크와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하여 대상 업체 그랜드 델리(인터콘티넨탈호텔) 등 우수업체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루쌀을 원료로 베이커리 분야에서 신메뉴를 개발해왔으며,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을 포함한 전국 30개 유명 제과점에서 120개 신메뉴를 개발하였다. * 2023년에는 삐에스몽테제빵소 등 19개 업체에서 76개 메뉴 개발 이번 품평회는 사업 참여업체들이 개발한 대표 신메뉴를 2개씩 출품하고, 15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맛과 창의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품평회의 대상은 그랜드 델리(솔잎 쌀 무스 케이크,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가 차지하였다. 인제홍 심사위원장은 “가루쌀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출품작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대상을 받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 케이크는 가루쌀 특유의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케이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전했다.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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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놀자, 배우자! 유아숲체험원 확대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청주시 구룡유아숲체험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사)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숲체험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에 464개소가 운영중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유아 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면적을 충족하고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16일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아 대상 숲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숲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