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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 법인사업자: 40% → 50%, 개인사업자: 45~65% → 55~75%

  **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 → 9/109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23.12. → ‘25.12.(2년)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조제땅콩(상반기50%→10), 감자·변성전분(8%→0), 옥수수(가공용 3%→0), 매니옥칩(상반기 20%→0, 하반기 20%→10), 조주정(상반기 10%→0) 등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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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강화해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 확산에 온 힘 쏟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노지 재배 농작물에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스마트농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능형 농장 확산의 전진기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능형 농장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녀간 교육생만 총 6만 8,642명이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노력으로 농업인 이외 일반인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19곳 교육장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등을 영농에 활용하는 방안과 품목별 재배 기술, 시설 제어시스템, 장비(감지기·구동기 등) 활용법 등을 가르친다. 지능형 농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온실을 지능형 농장으로 전환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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