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6℃
  • 맑음대전 10.7℃
  • 흐림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10.3℃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1.5℃
  • 흐림제주 13.8℃
  • 구름많음강화 8.8℃
  • 맑음보은 9.7℃
  • 흐림금산 11.0℃
  • 흐림강진군 11.8℃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으로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도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유동성 비율 규제 신설
- 타(他) 상호금융기관에 앞서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100%→130%)해 건전성 규제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

   ** (현행) 100분의 100이상 적립 → (변경)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 한 것이다.

 

    *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 80∼100% 이상 유지

   ** (현행) 예대율 100% 이하 → (변경)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