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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연계 기반 마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법적 근거 마련 등 농업·농촌 진흥에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간 제도적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법 개정법률(2024. 4. 3. 시행, 코피아 관련 내용은 7. 3. 시행) 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과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농업 발전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전 세계 22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피아 사업 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의 일부 불일치한 사항도 개선했다.

 

 연구개발 규범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연구개발 사업 관련 용어,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절차, 기술료 징수 등 서로 다른 부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 맞춰 정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지방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업인 조직 육성 주체를 농촌진흥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역량이 높아지고 농업인 조직 육성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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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수)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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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가루쌀 제과·제빵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케이크와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하여 대상 업체 그랜드 델리(인터콘티넨탈호텔) 등 우수업체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루쌀을 원료로 베이커리 분야에서 신메뉴를 개발해왔으며,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을 포함한 전국 30개 유명 제과점에서 120개 신메뉴를 개발하였다. * 2023년에는 삐에스몽테제빵소 등 19개 업체에서 76개 메뉴 개발 이번 품평회는 사업 참여업체들이 개발한 대표 신메뉴를 2개씩 출품하고, 15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맛과 창의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품평회의 대상은 그랜드 델리(솔잎 쌀 무스 케이크,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가 차지하였다. 인제홍 심사위원장은 “가루쌀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출품작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대상을 받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 케이크는 가루쌀 특유의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케이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전했다.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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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놀자, 배우자! 유아숲체험원 확대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청주시 구룡유아숲체험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사)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숲체험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에 464개소가 운영중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유아 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면적을 충족하고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16일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아 대상 숲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숲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