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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영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담은 똑똑 꾸러미’ 나눔

영덕군 영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1일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20가구에 식료품과 생필품이 들어있는 ‘사랑담은 똑똑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민들의 후원금과 행복한곳간 셀프카페 수익금, 각종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영덕복지재단과 기초푸드뱅크 후원해 이뤄졌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홀로 명절을 보낼 관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떡, 김치, 과일 등의 식료품과 생필품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와 건강을 살폈다.

 

사업을 주관한 지만수 민간위원장은 “설을 맞이해 준비한 꾸러미 선물이 홀로 명절을 보내실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엄재희(영해면장) 공공위원장은 “명절마다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고민하고 함께하는 영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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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