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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다가오는 영농철, 농기계 점검‧정비는 필수

- 기종별 점검 사항 확인하고 농번기 소모품은 미리 챙겨야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순회 수리 서비스도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겨우내 보관했던 농기계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

 

 우선 농기계에 쌓인 먼지, 흙을 털어내고 녹이 슨 부분은 기름을 칠한다. 각 부위의 배선을 비롯해 볼트나 너트가 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윤활유는 정기 점검 목록에 따라 필요한 곳에 넣어준다.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등은 양이나 상태를 점검해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냉각수가 새는 곳이 없는지, 양은 적당한지 확인 후 부족하면 보충한다. 냉각수 색이 변했거나 부유물이 많으면 바꾼다.

 

 공기 거르개(에어클리너)는 건식이면 필터 오염 상태를 봐 청소하거나 교환한다. 습식이면 경유나 석유로 닦아준다. 배터리는 윗면 점검창에서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됐거나 하얀 가루가 묻어 있으면 청소한 후 그리스를 바른다.

  

 경운기= 브이(V)벨트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 벨트가 2~3cm 들어가면 정상이다. 이 이상 들어가면 텐션 풀리(벨트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조여준다. 조속 레버의 작동 범위가 엔진 속도 범위와 일치하도록 조속 케이블 길이를 조정하고, 조향 클러치 레버는 적정 유격(1~2mm)으로 조정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양쪽 모두 108~137킬로파스칼(kPa)에 맞추고 야간반사판을 경운기 후면에 부착한다.

 

 

 트랙터=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팬벨트의 표면 균열 여부, 마모 상태, 장력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교환한다.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페달은 가볍게 밟았을 때 유격이 정해진 범위가 되도록 조정하고 좌우 브레이크 유격이 같은지 확인한다. 로터베이터 경운 날 상태와 쟁기 보습의 상태를 점검해 마모된 것은 교환한다.

 

 이앙기= 점화플러그 틈은 0.6~0.7mm에 맞춘다. 분리침(식부침)과 밀쇠(식입포크)가 마모됐으면 교환한다. 식부부를 올린 후 유압 고정 레버를 고정하고 식부 클러치 레버를 ‘식부’로 놓은 후 식부암에 그리스를 넣는다.

 

 농기계 점검‧정비 후에는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3~4분간 예열한다. 농번기에 사용할 간단한 소모품, 연료, 엔진오일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자세한 농기계 관리와 정비 요령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업자재→농업기계→계절별/유형별 관리정보’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동균 농업인은 “냉각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트랙터를 사용해 엔진이 과열되면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다.”라며 “영농철을 앞두고 미리 농기계를 점검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겨우내 보관한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영농철에 앞서 농기계 정비로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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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