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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쌀에서 콩으로⋯생산조정제 참여농가 현장컨설팅

- aT, 농촌진흥청, 들녘경영체, 국산콩생산자연합회 합동점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2018년 논콩 수매계약 약정체결에 참여한 주요 콩 생산 단지를 대상으로 8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와 8월 13일(월)부터 14일(화)까지 2회에 걸쳐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aT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주관하여 관련전문가. 논콩재배 선도농가들과 함께 지역별 생육정보 및 발전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컨설팅 대상은 aT의 수매계약 약정 참여 생산자단체 농가로 들녘경영체 농가 6개소와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회원농가 5개소로 총 11개 농가였다.  

 aT는 국산 콩의 자급률을 높이고 콩 판로에 대한 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2017년 처음으로 논콩 1천 300여톤을 직접 수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총 3천톤까지 수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품목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등의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T 관계자는 “aT가 직접 콩을 수매함으로써 논콩의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마련하고 논의 타작물 재배확대를 통한 쌀 생산조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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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