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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올해도 국내 생산한 배 호주 수출 가능!

- 화상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속 수출 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화상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호주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도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호주로 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 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농업수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8년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등록되어 승인받은 단지는 상주, 나주, 하동 3개 단지이다.

 호주는 '15년 한국에서 첫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매년 천안․안성 등의 지역에서 화상병(Erwinia amylovora)이 발생되었으나 검역본부는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배의 지속적인 호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협상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검역본부는 발생 첫 해인 2015년부터 투명하게 병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호주측 전문가를 초청하여 화상병이 일부 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역 촉진에 기여해 왔다.

 금년에도 화상병이 여러 지역(안성, 천안, 제천, 충주, 원주, 평창)에서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지속적인 수출을 이끌어냈다.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우리나라에서 화상병 발생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어 있고 박멸 및 예찰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

 검역본부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 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상주, 나주, 하동 지역 전체에 대해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실시와 결과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출 농가 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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