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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식품 일자리 매칭을 위한 해썹(HACCP) 기업관 첫 운영”

- HACCP인증원, 지자체․식품업체와 함께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찾기 위한 노력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최근 충청북도와 대전, 세종 등 충청권 지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자리박람회를 함께하였다. 

 HACCP인증원은 3개 지자체가 10월 말 각각 개최한 일자리박람회에 식품업체와 함께 「해썹(HACCP) 기업관」을 처음으로 마련해 운영하여 식품업체와 구직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지역 HACCP업체들은 박람회 참가할 때 개별기업별로 채용부스를 운영하다보니 홍보에도 한계가 있었고 구직자들도 일일이 식품업체 부스를 찾아다니느라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HACCP인증원이 주축이 되어 인력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함께 해썹(HACCP) 기업관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홍보 효과도 배가되고 구직자도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여러 식품업체 채용정보를 알아보고 즉석 면접도 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HACCP인증원과 지역기업이 일자리 문제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이틀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 종합일자리박람회에는 6개 지역 식품기업이 참가하여 현장면접과 채용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HACCP인증원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충청북도 취업박람회(10.25)에서는 8개 기업이 채용부스를 열고 취업준비생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HACCP인증원과 참가기업은 향후에도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지속적인 미팅과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기윤 원장은“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기업은 구인난 해소를, 구직자는 좋은 일자리 찾는 취업 매칭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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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