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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수입산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 유통을 투명하게

-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도 이력관리제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수입산이력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가 수입돼지고기도 포함하는 수입산축산물 이력관리제도로 금년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 된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6.12.27일) 됨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 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통한 유통이력 조회와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전자적으로 거래 및 판매신고를 하기 위한 시스템
 
 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 배포와 전국 권역별 교육(하반기 10회 실시) 및 영업자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6·7월) 철도, 지하철 및 SNS 등 제도를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도록 적극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입산이력축산물 상담콜센터(1688-0026),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www.meatwatch.go.kr)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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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