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설 명절 전까지 체불대금 해소에 총력

2017.01.26 09:52:46

-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대금지급 관리시스템 ‘체불e제로’ 확대적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지난 1월 초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임금 등 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인 ‘체불e제로’를 사용하고 있는 176개 건설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e제로’ 시스템은 자재․장비 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원․하도급사가 마음대로 유용(流用)할 수 없도록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자기 몫 이외에는 인출을 제한함으로써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단은 체불 방지 효과가 매우 우수한 ‘체불e제로’ 시스템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1월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7항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체불e제로)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모든 신규 계약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스템 도입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도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향후 입찰 참여 시 PQ나 적격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 PQ (Pre-Qualification) :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과정
 ※ 적격심사 : 입찰자의 이행실적․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과정

 한편, ‘체불e제로’ 도입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체 230개 현장 가운데 5개 현장에서 일부 체불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공단은 체불 원인자에 대한 엄중한 고발조치 등을 통해 설 명절 이전까지 발생된 체불을 모두 해소할 계획이다.

 공단은 작년 11월 5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단 ‘체불e제로 시스템(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소협력업체가 대출을 신청해야 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하는 등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부3.0 동반성장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함석구 대기자 rnwktnr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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