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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영덕군, 어린오징어 어획⦁유통 근절 특별단속

4~5월 살오징어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집중단속

 영덕군이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5월 두 달 간 집중 실시한다. 

 

 해상 및 육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와 어린오징어 시장 유통으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며, 특히 포획 금지기간에 정치망, 자망 등에서 오징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이 기간 오징어를 혼획 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방류해야 한다.

 

 단속은 영덕군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상북도, 수협,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를 비롯해 영덕누리호와 어업감독공무원이 대거 투입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도 한다.

 

 최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도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해 특정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돼 어업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영덕군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남희동 해양수산과장은 “영덕군 관내 불법어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살오징어 포획 금지기간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및 정치망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살오징어 포획 금지 체장 :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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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여름 혹서기 대비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 공급
올해 초 독일의 포츠담 기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전망으로,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된 지 1년 만의 갱신이다. 국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심각한 혹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합원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고온 현상은 양돈 농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돼지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매우 취약한 신체 구조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생산성 저하 및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초여름 전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 보강 사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리믹스를 증량해 항산화와 미량성분을 강화하고, 항곰팡이제를 적용해 사료 내 톡신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했던 고온 스트레스 저감 물질을 일반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 돼지의 성장과 번식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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