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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한다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2024년 정부 예산안 전년 대비 약 31%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천 6백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 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지원대상(명) : (‘18) 100 → (‘19) 169 → (‘20) 208 → (‘21) 206 → (‘22) 225 → (‘23) 227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하여 어한기 등 어업에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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