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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식품·외식 관련 협회와 물가안정 소통간담회 개최

- 식품·외식 관련 6개 협회 참석,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동향 점검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 4,800억원 저리 정책자금 지원,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 확대, 4월부터 외국인력 1만7천명 음식점업 취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7일(수) 오후 3시 30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6개 협회*와 만나 산업 동향과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동향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한제당협회, 한국제분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4%대 이다.

 

  *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22.7월) 6.3 → (10) 5.6 → (‘23.1) 5.0 → (7) 2.4 → (12) 3.2

  * 가공식품․외식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식품) (‘23.2) 9.9 → (7) 6.6 → (11) 5.1 → (12) 4.2

     (외식) (‘23.2) 7.5 → (7) 5.8 → (11) 4.8 → (12) 4.4

 

  최근 밀,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안정되고 있으며, 환율도 상승세가 꺾여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도 낮아지고 있다.

 

  * 밀($/톤): (‘22.5) 419(최고점) → (10) 320 → (`23.5) 228 → (10) 210 → (12) 227

    원당($/톤): (‘22.10) 403 → (’23.4) 543 → (6) 544 → (11) 602(최고점) → (12) 489

    대두유($/톤): (‘22.5) 1,842(최고점) → (10) 1,548 → (23.5) 1,095 → (10) 1,205  → (12) 1,097

    환율(원/$): (‘22.5) 1,269 → (10) 1,426(최고점) → (`23.5) 1,328 → (10) 1,351 → (12) 1,304

 

  이에 농식품부는 원재료의 국제가격 변화를 감안해 업계가 국내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 업계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하였다. 올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도 작년보다 2배 확대된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작년 15개 품목에서 올해 2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그간 식품업계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결과이다.

 

   *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고정금리 3%, 1년 이내 일시상환

  ** 외식업체 육성자금: (운영자금) 금리 2.5~3%, (시설자금) 2~3%, (배정한도) 50억원/개소

 

  특히, 할당관세 물량 배정방식도 제도개선을 통해 세제혜택이 식품 및 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돌아가 이것이 가격인하 등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닭고기의 경우 전체 할당관세 배정물량의 50%를 식품·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제도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및 공제율** 확대, 커피 및 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지원 조치도 3년 더 연장한다. 또한, 외식업계 중점 건의사항이었던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도 올해 4월부터 처음으로 허용되며, 전체 규모는 1만7천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외식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40% → 50%, 개인사업자: 매출액의 45~65% → 55~75%

  **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 → 9/109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더욱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더욱 협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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