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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마을금고 공동대출과 대체투자 중심으로 관리 대폭 강화된다

-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연계・심사없이 개별 금고 간 취급 불가능, 사업성 평가도 강화하여 손실흡수능력 제고
- 대체투자 심사는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CRO)에서 직접 담당하고, 작년 7월 이후 잠정 중단된 대체투자는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5일(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

 

1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2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다.

 

<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

 

3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4 또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2024년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취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과 함께 경영혁신안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안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황길현 전무이사, 최훈 지도이사, 임진우 신용공제 대표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지도・감독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행안부-중앙회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추진현황

 [①차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도입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단계적 확대 등

 [②차]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직개편(부장급 이상 20개 직책 감축)

      - 리스크관리부문 및 금고구조개선본부 신설, 부동산PF 등 사업조직 대폭 축소

 [③차] 금고 경영합리화 및 외부전문가 채용 기회 확대

      - 경영합리화 전담조직 신설 및 권한 강화, 준법감시인 외 자금운용부문장 내외부 공모 추진 등

 [④차]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

      - 혁신안 적극 수용 및 혁신법안 통과 위한 조속한 입법지원 활동 추진 등

 [⑤차]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 조기 차단

      -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범위 구체화 및 확대

 [⑥차] 경영혁신안 주요 과제별 진행 상황, 추진 방향 등 공유

      - 신속 이행 가능한 세부 과제 점검, 과제별 홍보 효과 제고 위한 홍보 전략 논의

 [⑦차] 부실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추진

      - 작년 7월 이후 부실금고 9개 합병 완료, 분기별 재평가 통한 경영합리화 지속 추진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면서,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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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