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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식품부와 식품기업이 한마음으로 물가 안정 위해 노력

- 한훈 차관,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연내 주력 제품 가격 동결 계획을 격려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8일(월) 오후 3시, 과자류를 생산하는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심은 현장 간담회에서 육류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유럽연합(EU) 수출 가능 조치와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해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중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위생·검역 조치 관련 정보는 에스피에스(SPS)정보관리시스템(www.koreasps.kr) 및 농식품수출정보시스템(www.kati.net) 등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업체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농심 이병학 사장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라면 수출 전문 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력 가공식품의 가격 동결 계획을 밝힌 농심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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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