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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전국 AI 방역소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204건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 방역주체별 책임방역 강화를 위한 상시 지도・점검 지속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추가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 등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며,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 위반건수> 가금농가 95건(46.6%), 축산차량 55건(27.0%), 축산시설50건(24.5%), 가금거래상인 4건(2.0%) 順으로 확인

 위반 농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 <주요 벌칙 및 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등 소독관련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시설 설치․운영, ▴출입차량 소독․출입 기록관리, ▴축산차량 GPS 운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전실 설치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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