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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감당 못하고 개 12마리 유기...'애니멀 호더' 규제 필요” JTBC(3.16.) 보도 관련 설명

언론 보도내용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소위 ‘애니멀 호더’의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17.9.28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외 18인)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동 법률안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해당 법률안은 다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 ’18.2.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3.9일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동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됩니다.
     * 3.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되어 9월에는 시행 예정
   - 이 경우, 동 행위를 한 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18.3.22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법률 제14651호, ’17.3.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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