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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10억 긴급 추가 지원

방역시설 설치운영, 소독약품 구입 등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에 경기 평택․양주, 충북 음성,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AI가,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5억 원, 충남도 3억 원, 충북도 2억 원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철새 북상의 중간 기착지인 경기 및 충남․북 지역에 대한 AI 수평전파 차단과 구제역 발생지역의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추가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데 사용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5월까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대비 ‘정부합동 긴급현장대응단‘을 발생 시․군에 긴급 파견하는 등 지자체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축산농가에서는 인력․차량․기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AI와 돼지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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