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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가금거래상인,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대상 AI 방역강화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거 AI 발생추이 분석 결과, 봄철(3~6월)에 AI 발생사례가 있어 3.28일「전국 17개 시․도 AI 방역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방역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등을 통해 살아있는 상태로 거래되는 가금류 등이 방역에 취약하다는 의견에 따라, 방역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규모 가금농가,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대체적으로 방역시설 미흡, 거래상인의 잦은 출입 등으로 AI 위험성이 높아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토종닭 농가 시설․점검 강화, 출하시 24시간 이내 검사, 출하 당일 가금 운반차량 세척․소독 확인, 토종닭 가금도축장 AI 검사강화(검사대상 확대 : 출하농장 10% → 20%) 등을 시행하고
 ②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해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지자체 공무원을 관할 전통시장 담당으로 지정해 전통시장 방역관리 전담 
 ③ 아울러, 현행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병아리 및 중추 가금유통 금지, 가금판매소․계류장의 매주 수요일 휴업 및 세척․소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④ 또한, 전통시장 가금거래 등 현지 사정에 밝은 협회 관계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지정하고 전담공무원과 2인 1조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동 방역강화대책 추진을 통해 올해 봄철에는 AI발생이 없도록 가금사육 농가, 가금거래상인,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 관계자에게 교육·홍보토록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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