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20일(월)부터 7월 6일(금)까지 판매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137,587농가가 277,968ha의 벼 재배 면적을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가입 농가는 2017년 대비 20,169호가(17.2%↑) 늘어났고, 가입면적은 2017년 대비 15,238ha가(5.8%↑) 늘어났다.
- 농가당 최소가입면적 완화*로 농가당 평균 보험 가입면적은 2017년 2.34ha 보다 줄어든 2.02ha로 나타났다.
* '18년 영세농의 보험가입확대를 위해 최소 가입면적을 0.4ha에서 0.06ha로 완화
정부는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20~35%가량을 지원한다.
* ‘18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총 보험료 803억원 : 정부 402억원 지원(50%), 지자체 255억원 지원(32%), 농가 부담 146억원(18%)
지역별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전남 84,410ha, 충남 59,931ha, 전북 55,131ha 순이며, 전남·충남·전북지역 가입면적이 전체 가입면적의 73%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 가입률은 전남(55%), 충남(46%), 전북(46%)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단위: ha)
구분 | 전국 | 강원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기타 |
'18년 가입면적 | 277,983 | 10,273 | 11,519 | 8,838 | 61,340 | 54,015 | 88,173 | 21,031 | 16,998 | 5,796 |
(가입률) | (37.3%) | (35.0%) | (14.9%) | (25.5%) | (46.4%) | (46.3%) | (55.4%) | (21.4%) | (25.4%) | (19.5%) |
'17년 가입면적 | 262,730 | 8,071 | 9,037 | 7,146 | 59,931 | 55,131 | 84,410 | 18,401 | 15,137 | 5,466 |
'17년 대비 증감 | 15,253 | 2,202 | 2,482 | 1,692 | 1,409 | △1,116 | 3,763 | 2,630 | 1,861 | 330 |
(증감률) | (5.8%) | (27.3%) | (27.5%) | (23.7%) | (2.4%) | (△2.0%) | (4.5%) | (14.3%) | (12.3%) | (6.0%) |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봄철 강우량이 충분하여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장수요에 맞는 상품개선, 정책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향상 등으로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와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부터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진도 등 5개 시·군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였으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 추가 할인하였고
-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하는 등 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모내기 등 바쁜 영농활동으로 농가들이 보험가입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빠른 3월 중순부터 판매하였으며, 2모작 농가들의 모내기 종료기간을 감안하여 판매종료 시기를 6월말에서 7월 초로 연장하였다.
2017년의 경우 가뭄·호우 등의 피해를 입은 17천 벼 재배농가에게 95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09년 시범도입 이후 '17년까지 2,41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벼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들에게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농식품부는 현장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상품을 개선하여 농가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인들도 태풍·호우 등 재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