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이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월 최저부담액이 최대 40% 증가’라는 등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최소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부적절한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 그러나 12월 2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한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히,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은, 기존「최저임금법」시행령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에 대하여만 규정하면서, 사용자가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제55조,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노동관계법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에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 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그동안 대법원이 「최저임금법」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적용 시간 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당연히 그 사건이 「최저임금법」위반을 다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시간 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은 1900만 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이 준수해야할 법규입니다. 법적 통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고 이것은 결국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 금번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은 노동관계법상의 통일성을 기해 산업현장에 노․사간 해석의 다툼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의 입법을 책임지는 상임위 수장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김태년․설훈․송옥주․신창현․이용득․전현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