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부당 수령 사례 적발”

  • 등록 2017.01.16 2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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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수령한 144세대 2억4천만원 전액 환수 처분 요구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3~2015 기간 중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특별감사에서 재난지원금 2억4천만원을 총 144세대(명)가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지난해 5월 정부합동감사 시 재난복구 지원금을 부적격자가 수령한 사실을 최초 확인하고,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14,440세대 3백억을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 실시한 결과, 지원대상자가 아닌 총 144세대(명)가 2억4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적발된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 사례는 피해 대상시설물이 주 생계수단 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검증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이번에 부당 수령한 사례로 적발된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충분한 조사 후 적합한 피해자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건은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로 일부 부적격자들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부당지급 재난지원금 2억4천만원을 관련법에 따라 전액 환수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2015년말 구축된 재난관리시스템(MDMS)의 주 생계수단 정보검증기능과 동일세대 중복확인 절차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 하여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 감사결과

·

·

지급 및 회수내역(지급/회수)

비고

세대수

회수액(백만원)

16

14,440/144

30,064/240

 

부산

1

3,858/ 9

5,563/ 6.5

 

울산

1

559/ 2

879/ 1.5

 

경기

3

3,654/ 31

5,598/ 46.5

 

강원

5

3,569/ 85

8,644/130.5

 

충남

1

1,033/ 2

5,246/ 14

 

경북

3

945/ 11

2,963/ 36

 

경남

2

822/ 4

1,171/ 5

 


 * 조치계획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적격자에게 지급된 재난복구비 240,000천원 전액을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구자숙 기자 rnwktnr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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