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공동연구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총괄 규범 개선이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0월 20일(목)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 정부 연구개발과제 중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연구개발과제 수는 2017년 61,280건에서 2021년 74,745건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같은 기간 1.02%에서 0.39%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2021년 국제공동연구 건수는 291건으로서 전년(534건)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국제공동연구의 대폭적인 위축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 전체 연구개발과제와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추이 >
첫째, 2021년 1월에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종전 규정과 달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국내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 법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 법 시행령은 ‘연구개발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국내법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국외 연구기관의 참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연구개발과제 책임자가 연구내용 중 일부를 용역서비스 계약 형태로 국외 기관에게 외주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계적 역량과 명성을 보유한 국외 기관들은 이러한 협력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둘째,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주요 계획과 전략은 법적 근거 없이 일회성으로 수립되었고 단일 부처 소관의 국제협력으로 한정되는 면이 있었다. 종합전략의 수립 주기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4년에 ‘과학기술·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이, 2019년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이 발표되었지만, 수립 근거규정은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국제협력 업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은 그 제명과는 달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총괄 규범으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 규정의 개정이나 별도 법률 제정 등의 방식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 있지만, 설치와 운영 근거는 미비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업무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령은 정책연구기관과 사업관리기관을 모두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제협력정책센터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연구재단 외에도 여러 분야의 사업관리기관들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양한 해외조직을 두고 있지만,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설치 절차, 사업 범위, 연구비 지원 근거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