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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로 신고하세요!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2월 17일부터 시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DD+ :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라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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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