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20%(713.2㎜)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8.2.~’24.2.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713.2 605.8 729.3 579.3 1029.4 704.5 722.1 717.6 594.2 684.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금)부터 2.12.(월)까지 4일 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경찰·소방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지시사항> ▸ 경찰청은 설 연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강·절도 및 폭력 등 민생침해범죄에 철저히 대응할 것 ▸ 소방청은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 ▸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총괄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지정된 국장급 상황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에게 직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한편,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설 연휴 기간 기상 및 주요 사고 대처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등을 수시로 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7일(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별로 파견하여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16대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 이와 함께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응급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취약계층별 긴급보호서비스 등도 연휴 기간에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설을 맞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전국 구석구석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2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1월 31일)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1.4.~1.27.), 전통시장(1.22.~1.31.)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2.8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일(목) 세종에서 ‘2023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는 공공기관 소유의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설과 캠핑장 등 문화체험 및 숙박시설, 방역기구, 생활공구 등 물품,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자원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추진하여 16만여 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플랫폼「공유누리」(eshare.go.kr)에서 내 주변의 개방자원을 손쉽게 찾아보고 예약·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 2023년 성과 및 2024년 추진방향 공유, ▲ 우수사례 발표,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 시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2023년도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개방·공유서비스 확대 및 이용률, 국민의 이용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 20곳을 선정하였다. 20개의 우수지자
AI가 장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찾아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지원 모델이 개발돼 행정 현장에 활용된다. 정보공개 민원 응대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여 민원인에게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업무’는 전 부처와 지자체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통행정 중 하나로, 인허가 민원과 같이 법적 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 담당자에 의한 판단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2022년 말 기준, 정부와 자치단체 대상 정보공개 청구는 약 182만 건으로 2017년 86만 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86만건(‘17) → 107만건(’18) → 144만건(‘19) → 137만건(’20) → 164만건(‘21) → 182만건(’22) (출처 : ‘23정보공개연차보고서) 정보공개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수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2월 15일(목)까지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한다. 집중검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 시‧군‧구와 주요 공공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점검을 추진한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벨, 불법카메라 등 점검을 통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등 예방, ▴공중화장실 확충과 여성화장실 등 부족에 따른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휴게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2,754개(남성 5,621, 여성 7,133)에서 임시화장실 설치와 직원화장실 개방 등을 통해 746개(남성 267, 여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발생시각 : ‘24.1.1.(월) 16:10 / 규모 : 7.4 (일본 기상청 7.6)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 상세내용은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참조(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4일(수)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이상민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공동대표단 등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 회의를 개최한다. * 대한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구세군대한본영, 한국모금가협회, 바보의 나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지난해 12월 5일 출범식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설연휴를 앞두고 그간 캠페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기관별 추진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 (대한적십자사) 지사별 설맞이 ‘온기나눔’ 봉사활동, (경북)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전남 고흥) ‘온기나눔’ 교육 활성화 추진 등 명절 기간 나눔·봉사활동의 집중 전개를 통해 「온기나눔 캠페인」의 전국 확산과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격려하는 국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