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 ‘초지’의 법적 정의(「초지법」 제2조제1호):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 진입도로, 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이번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3년 전국 초지면적은 31,784ha(국토 전체면적의 약 0.3%)로 전년 대비 230ha 감소(0.7%↓)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작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14ha가 신규 조성된 반면, 초지전용·산림환원 등으로 244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되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초지면적은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90) 89,903ha → (’00) 51,870 → (’10) 39,371 → (’20) 32,556 → (’23) 31,784 ② 초지 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