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분야 청년 창업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의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11월 9일부터 11월 20일 오후 2시까지 12일간 누리집(www.f-startup.co.kr)에서 진행한다. * 산림분야 청년 창업 경진대회 : 소재 선정부터 사업계획서 도출까지 ‘과정’에 초점을 둔 8개월 장기 프로그램(9팀, 37명 참여) 투표 마지막 날(11월 20일) 진행될 경진대회 성과 공유회에서는 발굴된 창업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수팀을 선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며, 성과 공유회 전체 과정은 산림청 누리소통망(유튜브: http://youtube.com/forestgo.kr) 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대국민 투표 비중을 40%까지 높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국민 투표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설된 투표 누리집(www.f-startup.co.kr)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한 후 총 3팀(1일 1회)에 투표하면 된다. 대국민 투표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선발된 3팀에는 최우수상 500만 원,우수상 3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내년 개최 예정인 ‘도전! 케이-스타트업(K-Sta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1월 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는 각 지역별 대표 조합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조합 발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각종 법, 제도 및 규정 등에 관한 회원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는 최창호 회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으로 는 중앙회 조성미 기획전략상무, 강석오 광주성남하남 조합장, 신준현 화천군산림조합장, 정연서 괴산증평산림조합장, 김원균 서산시산림조합장, 김영건 고창군산림조합장, 박진옥 완도군산림조합장, 신광희 청송군산림조합장, 이상규 사천시산림조합장, 오형욱 서귀포시산림조합장으로 구성하였다. 이 날 위원회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시에 상충되는 각종 법, 제도 및 규정 등의 정비가 조속히 필요한 실정이다 ”고 말한 뒤,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발 맞추어 허심탄회하게 회원조합의 의견을 물어 중앙회에서 발 벗고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회원조합 발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원조합 여신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산림조합의 여신제도 변경사항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율 제고 등 여신부문과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순으로 진행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 오근영 상호금융여신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비대면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며 “지역서민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조합 상호금융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임직원 대상의 비대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청정 임산물의 본격적인 출하기에 따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물 수출업계 및 임가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나 단기 임산물의 수출실적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업계의 체감도가 가장 큰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긴급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물류비 지원은 총 23억 원에 달한다. * 물류비 : 임산물을 수확 또는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선별비, 포장비 및 수출국의 도착항(공항)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내륙운임, 항공·화물 운임 ** 물류비 지원 대상 : 밤, 떫은감, 표고, 대추, 산나물, 산양삼, 송이 등 28개 품목 *** (현재) 물류비 지원 총 13억 → (추가 긴급 지원) 총 23억 (증 10억) 이번 물류비 추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단기 임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육상 및 항공과 해상 운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 특전(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업계 및 임가 부담 경감과 청정 임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한다. 이
SJ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에서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제공중인 벌초 및 묘지관리 대행서비스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SJ산림조합은 이전부터 조상의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서 비대면 벌초 도우미를 비롯한 종합적인 묘지관리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는 벌초를 위한 국민 대이동 시 방역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묘지관리 대행서비스 제공기관인 산림조합의 벌초 대행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SJ산림조합에서도 벌초대행서비스 인력을 증원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벌초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SJ산림조합은 산주·임업인 중심조직이자 산림사업 실행 전문기관으로서 벌초, 잔디보수, 훼손지 복구, 묘지 조경 등 묘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失墓)를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속가능한 묘지관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벌초도우미 사용료는 기본 1기당 1회 8만 원으로 묘지의 수, 면적, 거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모집을 9월 24일까지 이어 간다. 올해 3차로 진행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은 9월 24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은 온라인 접수 후 산림 분야 전문지원기관(한국임업진훙원)에 사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금회부터는 온라인 접수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판로 개발, 경영 자문 등의 성장 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지정 건수 기준 산림청이 2위로, 112개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개소는 충북 청주시 양청농원, 월오농원, 충남 부여군 영림농원, 전북 완주군 완주농원, 전남 나주시 춘광농원, 완도군 완도군 산림조합, 경북 봉화군 청솔농원, 상주시 상주농원, 흥국농원, 경남 진주시 과산농원이다. 선정된 곳에는 보조율(보조율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20%)에 따라 내년도 총사업비 20억 원 중 12억 원(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을 지원한다.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 생산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비용 절감 및 농촌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묘 생산 시설을 자동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상변화에 의한 생육환경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묘목공급을 할 수 있다. 올해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에 선정된 양묘장에는 2021년에 생육 환경 자동 조절장치, 자동 관수를 겸비한 자동화 온실, 야외 생육 시설, 묘목 저온 저장고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산림청 이원희 산림자원과장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산림보호법」 시행령(8.19) 및 시행규칙(8.31)을 개정·공포했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014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일정한 금지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8일 지난해 전국 임야 636만ha* 중 사유림 418만ha의 소유자가 217만 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평균 임야 면적은 1.9ha라고 ‘2019년 전국산주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면적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제 산림면적과는 차이가 있음. - 전국 산주 현황은 전국 임야에 대한 소유 현황 및 개인 산주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경영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유림 산주 수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1만 명/년)하고 있으나, 임야 면적은 매년 감소(1만8천ha/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유자 수(천명) : (’17) 2,153 → (’18) 2,163 (증10) → (’19) 2,173 (증10) * 면 적(천ha) : (’17) 4,212 → (’18) 4,191 (감21) → (’19) 4,176 (감15) - 사유림 산주의 85.7%가 3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전라남도 임야 소유자가 36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산주는 개인, 법인, 종중, 외국인 등으로
《 주 요 내 용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20.7.23.∼9.1.)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 포함(제3조제2항제19호 신설)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추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