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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박인숙 의원, 6.25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6.25한국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국가장(國家葬)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국가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9만4693명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9만4513명으로 전체의 99.8%에 달하며, 매달 천 명이 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추모와 예우가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보훈제도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2008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최후의 생존자였던 노병의 장례식을 국장(國葬)으로 엄숙히 거행하고, 전·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국장에 대거 참석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국장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유공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후세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와 안보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며, 조국을 지켜낸 선조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시고, 그 분들의 헌신에 국가가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며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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