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및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예비)기업을 1월 20일(월)부터 모집한다.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은 농식품 및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 40팀과 창업 5년 이내 기업 120개, 창업 7년 이내 첨단기술(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30개를 신규로 선발하여, 예비창업자에게는 팀 당 최대 1,430만원(자부담 30%포함), 창업기업은 기업 당 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자부담 30%포함), 첨단기술기업은 기업 당 3억원(자부담 30%포함)을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추천을 받은 우수기업(스케일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15개 기업 내외로 선발한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과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농식품벤처창업센터 등을 통해 사업화 지원금과 더불어 전문 컨설팅 및 투자유치와 판로지원, 네트워킹, 창업박람회 등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의 지원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는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사업의 신청기간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첨단기술)」이 2월 14일(금)까지,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이 2월 19일(수)까지이며, 지원 내용 및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역량있는 우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농식품 분야 뛰어난 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3일(목)부터 1월 27일(월)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 ~ 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개소(’24추석:120개소)를 중심으로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 선정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참여시장에 인접한 전통시장 28개소를 추가, 총 188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남구로시장에 행사부스를 설치하고,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의 농축산물 점포가 함께 행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참여하는 28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가까운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설 성수품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1일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이 겨울철 휴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6개가 있으며, 휴양림별로 독립 숙박 공간인 숲속의집과 단체가 이용하기 좋은 산림휴양관, 텐트 없이 야영할 수 있는 캐빈하우스,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야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면적과 이용 가능 인원수에 따라 객실은 주중 36,000원, 주말 60,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고, 야영장의 경우 주중 10,000원, 주말 11,000원부터 이용 가능하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는 10~50%까지 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며, 숲나들e를 통해 예약하여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래된 휴양림 객실을 새롭게 단장해 재개장하고, 위생복합시설(화장실, 샤워장, 취사장)을 개선하며, 최근 추세에 따라 야영데크의 크기를 확대하고 데크 간 간격을 넓히는 등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용객에게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산림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설 연휴에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가 면제되니 가족들과 함께 겨울 휴양림의 낭만을 즐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 침엽수 멸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생태계 기후위기 적응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와 당연직 위원 등 38명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생태계 기후위기 적응 협의체’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공원공단 등 전문기관과 생명의숲, 녹색연합, 백두대간숲연구소 등 민간단체, 상지대·경상대·전북대·목포대 등 학계를 포함해 총 24개 전문기관이 모여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및 산림생태계 복원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 1990년대 이후 20년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설악산 등 10개소의 고산지역 침엽수림 면적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존 1만8천ha에서 약 25%에 달하는 4천5백㏊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멸종위기 구상나무, 분비나무 중심의 복원에서 가문비나무, 눈향나무, 눈측백, 눈잣나무, 주목 등 5종을 추가하고, 성공적인 복원을 위한 10개년 증식·양묘·보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위촉된 협의체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고산 침엽수의 수종별 자생지 생육 현황, 증식 기술, 복원 소재 공급방안 등 복원 대상 종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복원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 침엽수종의 성공적인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설 연휴를 맞이해 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해안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친다. 이번 정화 활동은 ‘바다 환경지킴이’ 30여 명을 운용해 관내 해안가와 블루로드 일대에 인접한 6개 읍·면에서 해안가로 밀려든 폐어구, 어망 등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지역을 찾아주시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선사하기 위해 지속적인 해양 정화 활동을 펼쳐 영덕군의 뛰어난 해양자원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해양쓰레기가 없는 바다를 위해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1.25.~1.30.)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된 이후 월간 정당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하여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정책자료>참고자료)을 통해 관련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년간 71개 시·군·구,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2024년 시범사업 설문조사(24개 시·군·구, 2,400명) 결과, ‘농식품 바우처가 건강 및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86%였고, ‘현재 식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34%에서 49%로 대폭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성과를 보였다. * (’20) 4개 시·군·구, 1만 5천여 가구 → (‘21) 10개, 3만 3천 → (’22) 15개 4만 7천 → (‘23) 18개, 6만 6천 → (’24) 24개, 9만 6천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이다. 2024년 시범사업 대비 지원 금액을 상향(월 8만원/4인가구 → 10만원)하고 기간을 확대(6개월→10개월)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 (’24) 연 최대 48만원(월 8만원/4인가구×6개월) → (‘25) 100만원(월 10만원×10개월)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중소형마트(오아시스 등), 온라인(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이다. (최종 사용처는 1월말 공표 예정) 또한 농식품부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 창구를 다양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협업한 결과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담기관)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1월 20일부터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2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2월중 개시) 등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도 및 시·군·구 설명회 : 1.20.(월) ~ 1. 23.(목), 읍·면·동 설명회 : 2.3.(월) ~ 2.6.(목)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전국 확대를 환영한다.”라면서도 “다양한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먹거리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면서, “물가 상승 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4도3촌’ 시대를 열기 위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개소당 국비 15억원(총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보한 ①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하여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또는 ②10,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선택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체류시설·관리시설 등 시설을 조성하는 부지와 타 사업 연계 부지의 총합이 10,000㎡ 내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월 17일(금) 시·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월 31일(월)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1.25.~1.30.)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공공서비스)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업·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범 운영 개시일 : 기업i-one뱅크(1.10.), 신한SOL뱅크(1.16, 예정)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부 혜택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요건 등이 복잡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부 혜택을 빈틈없이 전달하기 위해 ‘혜택알리미’를 구축했다. 예를 들면,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방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00.0%(847.7㎜)로, 경북 영덕군(약한 가뭄)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6개월(’24.7.3.~’25.1.2.)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847.7 882.2 845.6 857.0 822.8 870.2 971.0 841.9 856.0 672.8 926.3 809.6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1월 10일(금)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되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 방식)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1월 7일(화)~10일(금)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7일) 16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중앙부처(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중기부,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청), 17개 시도,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공단) 기상청에 따르면 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곳에 따라 최대 40㎝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며, ※ 예상적설: 전북 10~20㎝(많은 곳 40㎝ 이상), 전남·광주·충남 5~15㎝(많은 곳 20㎝ 이상) 9일(목)은 서울 체감온도가 –20℃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강한 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전북·전남·충남 등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불편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눈으로 인한 붕괴, 전도 등에 대비해 위험 징후 시 취약시설 출입을 신속히 통제하고, 주민 대피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 제설을 철저히 하고, 보행로·이면도로 등은 후속 제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가 시행된 이후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4년도에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 2024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기간: 2023.9.1.~2024.8.31. <2024년 정보공개 평가대상 기관> 구 분 유형 및 기관 수 행정기관 (4개 유형 308개 기관) ①중앙행정기관 48개 ②시‧도 17개 ③기초자치단체 226개 ④시‧도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2개 유형 246개 기관) ⑤중앙공공기관 87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⑥지방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늘 10시경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 대처상황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1.5.(일) 0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별 대처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대설 대처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주요 도로 및 제설취약구간(경계·접속도로, 결빙구간 등)에 가용자원·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응원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을 적극 추진할 것 붕괴·전도 우려가 있는 적설취약시설(비닐하우스·축사·노후건축물 등) 예찰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와 출입통제를 추진할 것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히며, “자치단체는 적설취약시설을 지속 예찰하면서 대설상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23만 5,039명) 보다 7,295명(+3.10%) 늘어 9년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1 출생(등록)자 수 9년 만에 증가 2024년 출생(등록)자 수는 24만 2,334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757명으로 2023년 대비 각각 7,295명(+3.10%), 6,837명(+1.93%) 증가했다. 특히,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아(12만 3,923명)의 출생등록이 여아(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16)41만 1,859명 → (‘17)36만 2,867명 → (‘18)33만 4,115명 → (‘19)30만 8,697명 → (‘20)27만 5,815명 → (‘21)26만 3,127명 → (‘22)25만 4,628명 → (‘23)23만 5,039명 → (‘24)24만 2,334명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11만 8,423명)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11만 8,881명) 보다 줄어들었다. 2 주민등록 인구 5년 연속 감소 주민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1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9개 지자체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 (사례)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주소 등은 미표출) ※ 담당부서 : 주민과(044-205-3155) 2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1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화)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17개 시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참석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B737-800, 101대)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