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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7월 15일(화) 국무회의 의결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7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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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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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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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죽으로 즐기는 보양 한 끼” 하림, 삼계탕면에 말아먹기 좋은 ‘찹쌀밥’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초복을 앞두고 보양식 라면인 ‘삼계탕면’과 함께 즐기기 좋은 ‘찹쌀밥’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찹쌀밥은 진한 삼계탕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삼계죽’ 형태로 즐기기 좋은 제품으로, 간편하지만 든든한 한 끼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획됐다. 삼계탕 또는 삼계탕면의 뜨끈한 국물에 찹쌀밥을 말아먹으면 보양식 느낌을 살린 삼계죽 혹은 라죽(라면죽) 스타일의 식사가 완성된다. 찹쌀밥은 국내산 찹쌀 80%, 백미 20%의 황금 비율로 지어 찹쌀의 쫀득한 식감과 백미의 부드러움을 고루 살렸다. 밥알이 퍼지지 않고 국물에 잘 어우러져, 삼계탕 한 그릇만으로는 아쉬웠던 소비자들에게 든든한 곁들임으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하림은 생산라인의 무균화를 통해 별도의 보존료 없이 100% 찹쌀, 쌀, 물로만 지었다. 이를 통해 밥 본연의 풍미를 살리고, 이취 없이 깔끔하고 고소한 밥맛을 구현했다. 또한 냉수가 아닌 온수로 천천히 뜸 들이는 공정으로 밥알에 제대로 뜸이 들도록 했으며, 용기 포장 필름과 밥 사이에 자연스러운 공기층을 형성시켜 밥알이 눌리지 않도록 했다. 덕분에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해도 밥 한 알 한 알의 쫀득한 식감이 그대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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