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16일(수)부터 5월 16일(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천 3백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우수 아이디어 30건은 기술·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서식*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해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또는 이메일(hahry0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 서식 등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뉴스·소식 > 알립니다)에서 확인 가능 올해 아이디어 제안 분야는 ▴산불 등 화재 예방 대응 ▴어린이 교통안전 ▴결빙 교통사고 예방 ▴안전취약계층 폭염 대비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등 5개 분야이다. < 공모전 아이디어 제안 분야 >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봄철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시기별 특성에 맞는 봉사・나눔 활동을 독려하고자 집중기간을 운영해 왔다. < 봄철 봉사·나눔 활동 유형 >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 돕기 ▲농촌 방문 일손 나누기 ▲봄맞이 마을 가꾸기 ▲가정의 달(5월) 맞아 이웃과 온기 나누기 ▲봄 축제·여행과 함께 봉사하기 특히, 올해는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에 봉사와 나눔을 집중할 계획이다. 3월 22일부터 울산, 경북, 경남 등 산불 발생 지역에 20,513명(4.11.기준)의 자원봉사자가 급식 지원, 대피소 운영 및 돌봄·의료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피해 가구 지원, 마을 정리, 농촌일손 돕기 등 피해 현장에서 봉사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와 함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4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01.3%(261.7㎜)로, 경기, 강원영서, 충청, 경북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6개월(’24.10.2.~’25.4.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261.7 229.4 242.6 204.4 319.0 224.3 229.8 269.7 341.1 194.2 341.1 619.5 평년값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마감 일자를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행
정부는 4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 위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 예정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4월 7일(월) 09시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늘(7일) 18시부터 내일(8일) 12시까지 강풍*이 예상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지역의 산불대비태세를 긴급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해안가는 초속 20m/s 내외, 강원 산지는 초속 25m/s 이상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경북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남고북저 기압패턴이 오늘 중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다만, 3.25. 경북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일 극값 경신하면서 불안정 극대화, 건조특보 발효상태, 현재 강원지역은 습도 40% 미만, 건조 상황으로 다소 차이 이에,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내일(8일)까지 이어지는 건조‧강풍과 기상 예측을 넘어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산불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밤까지 풍속이 줄지 않고 강풍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산불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한다.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대피취약계층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31일(월)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산불 진화가 완료되었지만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 초고속으로 변한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지원센터(70개 기관 107명 근무) 중심의 차질없는 이재민 구호활동과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 신속한 피해 수습 복구를 추진한다.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의성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는 이번 산불이 예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수) 각 자치단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