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공모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개발 등을 밀도 있게 준비했다.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올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금)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과 지역청년 지원 사업 1~4기 청년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은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을 매력 있는 장소로 바꾸는 등 청년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추진 중이다. 청년단체 20여 개소를 공모로 선발해 삼성생명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총 15억 원(단체당 약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은 사업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 지역청년 지원 사업개요 > ▪ (목적)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매력있는 장소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방안’ 등 23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기계 사고 알람 서비스를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사고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 이를 통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한층 빨라진 119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노동에 대한 보상과 보람을 통해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자활사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복지·돌봄서비스를 자활사업으로 제공하는 ‘2025년 부산시 특화 자활사업’을 구상했다. - 이로써 자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수혜자’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재정립하여 자립 성공률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개발모델로, 행정안전부가 2014년 최초 도입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민간 서비스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동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난 10개월간(1.29.~11.22.) 진행한 ‘2024년 장기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11월 22일(금),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교육생 364명*의 합동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고위정책과정 42명, 고급리더과정 118명, 중견리더과정 127명, 지방의회리더과정 4명, 글로벌리더과정 26명, 여성리더양성과정 47명 올해 장기교육과정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유능한 지방리더 양성’을 목표로 직급별·직위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문제해결 역량, ▴환경변화 대응 역량, ▴미래대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챗GPT, 빅데이터 등 디지털역량 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료생들은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해 지자체 차원의 국정 성과 창출을 선도하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 과제뿐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분임 연구 과제 등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행정수요 및 정책에 대한 이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반도체, 양자 과학 등 첨단 미래 기술 및 트렌드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교육·과기정통·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방통위,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해경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지난 11월 15일(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1.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적설 관측망 : 559개 → 625개 / CCTV 관제 : 541,018대 → 599,142대 / 자동제설장치 : 3,678개 → 4,131개 / 소형제설장비 : 2,019대 → 4,661대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4.11.20. 00시 기준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0,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