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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 8일(화) 개정ㆍ공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

 

 

   *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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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12일, 당진시‘대주 농장’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학부모 지킴이,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하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배경 설명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생산 과정 견학 △저탄소 축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대주농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과 분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현장에서 시식하는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이며 하반기까지 △부여군 △홍성군 △세종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저탄소 급식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필요성과 가치소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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